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사망 시 남은 재산을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연고 재산의 처리 절차 마련
상속인이 없는 시설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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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처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에 따라 재산을 처리하되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시설에 무상으로 대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설에서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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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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