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역 대표를 포함하고 성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장 참여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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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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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별 할당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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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과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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