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과대학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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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의과대학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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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 전체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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