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살 예방 정책의 다각적 대응
자살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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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며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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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살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내용이에요.
자살 위험이 있는 물건과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에요.
지역 사회의 대응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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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위해물건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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