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적정임금 고시 및 반영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직종과 기능에 맞는 적정임금을 정해서 발표하도록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도 이 적정임금이 포함된 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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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적정임금의 고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고, 공공기관 등이 발주할 때 이를 반영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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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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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임금
발주자가 공사 금액의 기준으로 삼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임금을 조사해 발표한 단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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