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과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학생을 위한 재학 기간 이자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원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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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등 특정 대상에 대해 대출 시점부터 일정 기간(졸업 전 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 등에 대해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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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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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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