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광통역안내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관광통역안내사 개념의 법적 명문화
현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이나 지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대상 안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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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관광통역안내사"란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내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역을 통하여 관광 안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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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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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종사원
여행이나 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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