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기후변화대비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현재는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대응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전담 조직인 '기후변화대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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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기후변화대비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변화 정책 수립, 운영, 총괄, 조정 및 기후변화 예측·분석·영향평가와 기술개발, 그리고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사무를 관장하는 '기후변화대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며,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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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전 기존 부처에서 행한 고시나 처분 등은 기후변화대비처의 행위로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등장하는 기존 부처 명칭도 '기후변화대비처'로 간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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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함께 움직일 때,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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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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