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령차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더 빠르고 실효성 있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경로 신설
기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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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9(시정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다만,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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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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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해당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정부나 관련 기관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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