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의 부정한 채용 비리를 막고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채용 취소
공공기관의 장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하여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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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공공기관의 채용 취소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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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원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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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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