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상가 임차인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 지원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에 정보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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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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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일자
법원이나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날짜예요.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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