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정보 열람 주체 확대
기존에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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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제4항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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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일자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해당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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