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화재에 취약한 특정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자재 관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사이에 스티로폼 같은 재료를 넣은 '중공슬래브'처럼, 화재 시 위험할 수 있는 변형된 건축자재도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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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4 제1항
변경 전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복합자재 및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변형된 건축자재도 포함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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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자재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와 같은 불연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속재료)를 함께 결합하여 만든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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