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차 시 배터리 분리 보관
자동차를 폐차할 때 나오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의 폐차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이하 “전기자동차폐배터리”라 한다)를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종류 및 분리ㆍ보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자동차폐배터리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나서 배출된 배터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