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임산부 재택근무 보장
감염병 확산 등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재택근무나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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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임산부의 보호)
변경 전
현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되어, 위기경보 발령 시 임산부의 재택근무 및 온라인 원격근무 신청을 허용하고 관련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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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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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택근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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