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원장의 공기질 관리 의무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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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유지ㆍ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규모, 주변 환경, 구조ㆍ설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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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내공기질
건물 내부의 공기 상태를 의미하며,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되는지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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