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내공기질 측정 횟수를 늘려 공기 오염에 더 정확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오염물질별 차등 측정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은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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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 없이 환경부령에 따라 측정 횟수와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은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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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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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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