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차량으로만 한정되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넓혀요. 이제는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등도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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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한 여객자동차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등 그 종류와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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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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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예: 장애인 콜택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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