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버스전용차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전용차로 운행 허용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만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경찰과 협의해 지역 상황에 꼭 필요한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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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에 들어올 수 없지만, 긴급자동차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 외에도, 지자체장이 경찰과 협의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 특정 구간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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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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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차로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특정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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