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산업 인력이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교육과 재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인력의 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 근로자들이 업무 능력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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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재훈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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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교육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변화된 환경이나 기술에 맞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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