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출입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출입 거부 사유의 구체화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어 출입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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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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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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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보조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 작업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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