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성적 촬영물을 방치하거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신설
웹하드나 P2P 사이트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성적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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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지만,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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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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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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