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소음이 적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접근을 알리는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저소음자동차 정의 신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전동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저소음자동차'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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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저소음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1의6. "저소음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전동기로 주행이 가능한 동력발생장치를 가진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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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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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처럼 엔진 소음이 적어 보행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차량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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