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래된 아파트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특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지어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기존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기계식주차장치 설치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기준 중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동주택(1996년 6월 8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