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확인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내공기질 정보 제공 의무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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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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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내공기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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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내공기질
건물 내부의 공기 상태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라돈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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