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신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계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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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3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시 국민 생계 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지원하기 위해 편성할 수 있는 긴급자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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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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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재난지원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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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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