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국회의 의사일정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기준 마련
상임위원회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열 때, 예산·결산 심사는 3일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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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변경 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결산 예비심사, 청원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에 예산안 또는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3일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주(週)에 1회 이상의 기준을 반영하여 의사일정을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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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처리안건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기간 단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지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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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일정
회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미리 정해놓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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