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사업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평가 결과 보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모금회가 배분사업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바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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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등)
변경 전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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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평가 결과 보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모금회가 배분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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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모금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 사업을 위해 배분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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