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집중하고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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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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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칭 사용 제한
이 법에 따른 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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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국민 전체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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