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공무원 임용 시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고, 부당한 인사행정 신고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시 차별 금지 확대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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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 목록에 제26조의6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차별 금지 관련 규정인 제26조의6이 적용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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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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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경력직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나 별도의 법률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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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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