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헌신할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하나 이상의 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요. 특히 국립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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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도농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가 크고, 특히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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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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