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에 정년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기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
현재는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임기가 2년인데, 이 기간 중에 정년(60세)이 돌아오면 바로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일까지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정년이 임기 중에 도달하더라도 이를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령정년과 상관없이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인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
어떤 직무나 직위를 맡아 수행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