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높여 경찰의 위상을 강화하고 치안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청장 직급 상향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높여서,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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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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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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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총감
경찰 조직 내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총감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경찰청장의 직급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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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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