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약국의 노고에 대한 세제 지원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며 고생한 약국들에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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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1(감염병 예방 마스크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약국개설자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해당 매출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하며 신청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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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득세 감면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부가가치세 감면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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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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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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