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의 공공성 명시
법의 기본 이념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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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변경 전
보건의료를 통해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며,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변경 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 이념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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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건의료의 목적과 공공성, 그리고 기본적인 체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아동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긴급 상황이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약물 오남용 방지와 글로벌 보건 협력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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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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