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오염 관련 감염병 대책 마련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 요인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연구하며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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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1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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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며,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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