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범위를 맞추고,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에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용공여 허용 사유의 구체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을 제공할 때,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임원 급여나 경영권이 있는 해외현지법인 등 허용 사유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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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임원 급여 범위 내의 지원이나 경영권을 가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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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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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돈이나 증권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빌려주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을 사주는 등 거래 시 신용 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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