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100만원 상한선을 두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아동 병원비 상한제 도입
18세 미만 아동이 1년 동안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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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18세 미만인 사람의 비용 부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의2(18세 미만인 사람의 비용 부담) ①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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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일부부담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의료비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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