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투자 방식의 다양화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 정해진 몇 가지 방식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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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
변경 전
보증연계투자를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증연계투자를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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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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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재무 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 관계가 있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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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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