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이주지 내 오래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이주지 대상자 보호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정책이주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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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1992년 6월 1일 이전에 법령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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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면제 특례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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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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