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병가 제도 신설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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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현재는 근로계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병가'를 추가하여 근로계약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항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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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병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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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자가 일하는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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