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농어촌 지역의 주유소와 목욕장 등 기초 생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연결성 강화
농어촌 지역의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군도 이상의 주요 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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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농어촌 도로 정비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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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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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농촌과 어촌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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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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