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제도 정비
기존의 부재자투표 규정을 정리하고, 공직선거법과 유사하게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시행됨을 명시하여 투표권 행사를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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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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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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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장애인이나 병원 입원 환자 등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거주지나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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