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 마크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도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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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8항
변경 전
시각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쓸 수 있게 했어요.
변경 후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가 적힌 투표용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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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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