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의 독립성 보호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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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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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심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옳다고 믿는 바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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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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