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의 대표자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사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대
지상파나 보도 전문 채널처럼 국민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방송사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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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지상파방송사업이나 보도 전문 채널 등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방송사들의 대표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원(3년 내), 공직 퇴직자(3년 내), 대통령선거 자문역(3년 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3년 내) 등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해당 방송사의 대표자로 활동하던 분들은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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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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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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