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기업도시 내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돕기 위해 지원센터를 만들고 건축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용 센터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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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유치 및 지원, 협력 증진, 대외협력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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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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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도시
산업, 연구, 관광 등 주요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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