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지 제한 규정을 관련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같은 방식보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제한하는 것이 소상공인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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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5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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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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