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조직의 위상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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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사무와 공무원의 승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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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지휘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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