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택시 운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말차단막이나 격벽시설 설치 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택시 운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말차단막 등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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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시·도가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8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 차단이나 운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격벽시설 등)을 설치할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9번째 항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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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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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말차단막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비말)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칸막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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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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